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
관리자
2022-07-01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- 1847호
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?1628호(2021.11.11.)로 입법예고한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1년 12월 24일
국토교통부장관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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