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관리자
2022-07-01

국토교통부공고제2022-196호
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2년 2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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